훈령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23조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10-13 · 시행 2023-10-13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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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품질관리업무 확인ㆍ점검 대상 및 품질관리계획 등 제출제11조 품질관리업무 점검ㆍ확인제12조 점검ㆍ확인업무에 대한 협조제13조 점검ㆍ확인결과 조치제14조 품질시험ㆍ검사의 의뢰제15조 시험ㆍ검사 의뢰신청제16조 시험ㆍ검사입회제17조 시험ㆍ검사결과 통보제18조 시료의 반환 및 보관제19조 시험ㆍ검사성과 이용의 제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시험ㆍ검사의 비용제21조 건설관련 문서유통 및 처리제22조 재검토기한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제5조 품질시험 및 검사제6조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제7조 품질관리의 지도ㆍ감독 등제8조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제9조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제9의2조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