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11조 (품질관리업무 점검ㆍ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은 품질관리 대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시행하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해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 건설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확인을 생략하거나 발주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품질관리업무 확인을 생략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품질관리업무 점검ㆍ확인은 별표 1의 품질관리(적절성) 확인요령과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점검확인서에 따라 작성하며 공사규모 및 내용에 따라 점검항목 및 점검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발주기관의 장은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 품질관리업무 점검ㆍ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의 품질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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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3 시행된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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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