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11조 (품질관리업무 점검ㆍ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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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은 품질관리 대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시행하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해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 건설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확인을 생략하거나 발주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품질관리업무 확인을 생략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은 품질관리 대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시행하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해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 건설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확인을 생략하거나 발주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품질관리업무 확인을 생략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②품질관리업무 점검ㆍ확인은 별표 1의 품질관리(적절성) 확인요령과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점검확인서에 따라 작성하며 공사규모 및 내용에 따라 점검항목 및 점검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③발주기관의 장은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 품질관리업무 점검ㆍ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의 품질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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