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11조 (품질관리업무 점검ㆍ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은 품질관리 대상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시행하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해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 건설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확인을 생략하거나 발주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품질관리업무 확인을 생략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②품질관리업무 점검ㆍ확인은 별표 1의 품질관리(적절성) 확인요령과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점검확인서에 따라 작성하며 공사규모 및 내용에 따라 점검항목 및 점검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③발주기관의 장은 품질관리 관할기관의 장이 품질관리업무 점검ㆍ확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의 품질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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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품질관리 점검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점검 확인서 공 사 명 | | | | | 점검구분 | | | | | 점검날자 | | | 공정율 | % | % 확 인 자 |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확 인 자…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
[별표 1] 항목 | 확인기준 | 확인요령 1. 일반사항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근거 제시 및 검토·승인 여부 |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 근거(영 제89조 제1항의 각 호 등)를 분명하게 제시하였는지 확인 ◦품질관리계획서의 제정 및 개정현황 등을 작성하였는지 확인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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