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4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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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공자는 영 제89조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공자는 영 제89조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인가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④발주자가 품질관리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결과를 확인할 뿐 아니라 품질관리계획서 내용을 적정, 조건부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심사하고 결과를 확정하여 시공자, 공사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⑥발주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관리계획서 검토ㆍ승인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를 승인하되, 제4항에 따라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승인서에 기재해야 하며,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변경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⑦발주자는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품질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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