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오염 인지보고ㆍ통보조문 원문
은 해양오염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양오염방제과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오염신고를 접수(전화, 정보통신, 문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에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고 경찰서, 함정, 파출소 및 출장소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동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④
- 제13조 · 색출활동의 간소화조문 원문
부를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오염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색출활동을 간소화 하거나 생략할 경우 현장 확인자의 조치사항 또는 처리의견 등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에 기록ㆍ유지 후 자체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