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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조사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오염 인지보고ㆍ통보조문 원문
    은 해양오염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양오염방제과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오염신고를 접수(전화, 정보통신, 문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에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고 경찰서, 함정, 파출소 및 출장소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동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④
  • 제13조 · 색출활동의 간소화조문 원문
    부를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오염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색출활동을 간소화 하거나 생략할 경우 현장 확인자의 조치사항 또는 처리의견 등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에 기록ㆍ유지 후 자체 종결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오염 인지보고ㆍ통보조문 원문
    수 있다.④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신고된 해양오염 등이 대량불명오염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수산자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소량불명오염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관계 기능 및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⑤ 해양경찰서장은 제4항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오염 인지보고ㆍ통보조문 원문
    로 통보해야 한다.⑤ 해양경찰서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색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진행사항을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청장은 그 내용을 즉시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불명오염 종결 및 결과보고조문 원문
    ① 해양경찰서장은 불명오염 행위자를 색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불명오염적발보고를 작성하고, 불명오염 행위자를 색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명오염사고를 종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불명오염처리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증거 수집, 보관 및 송부조문 원문
    ② 해양경찰서장은 채취시료를 시험분석 의뢰 할 때는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에 따라 요청해야 하며, 보관시료는 시료보관고에 보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시료보관대장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③ 해양경찰서장은 시료를 보관할 경우에는 시료채취일로부터 최소 6개월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오염사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불명오염 종결 및 결과보고조문 원문
    ① 해양경찰서장은 불명오염 행위자를 색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불명오염적발보고를 작성하고, 불명오염 행위자를 색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명오염사고를 종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불명오염처리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청장은 그 내용을 즉시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현장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조문 원문
    대상 등의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게 촬영해야 한다.③ 현장에 임장하여 오염원 색출활동을 하는 조사자는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때는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의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시인서를 받고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④ 해양경찰서장은 좌초ㆍ충돌ㆍ침수ㆍ침몰ㆍ화재 발생을 동반한 해양오염 사고는 긴급조사를 실시할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현장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조문 원문
    나타나게 촬영해야 한다.③ 현장에 임장하여 오염원 색출활동을 하는 조사자는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때는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의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시인서를 받고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④ 해양경찰서장은 좌초ㆍ충돌ㆍ침수ㆍ침몰ㆍ화재 발생을 동반한 해양오염 사고는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증거 수집, 보관 및 송부조문 원문
    집중된 오염사고 및 불명오염사고 등의 시료인 경우는 사건이 종결될 때 까지 보관해야 한다.④ 해양오염의 증거자료를 보강하기 위해서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의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임장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⑤ 제5조 및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자가 확보한 관련 증거자료 등을 해당 해양경찰서 수사과, 해당 기관 등에 통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