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조사 규칙 제5조 (현장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시 오염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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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오염신고를 접수, 인지 또는 통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직원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해상유출유 및 오염혐의 대상 시료채취(다만, 유출된 기름이 기상 악화나 엷은 유막 상태로 시료채취가 불가한 경우 생략 가능)2. 오염물질의 성상, 오염범위 파악(현장약도 및 상황도 작성)3. 오염상황의 특징이 될 만한 오염현장에 대한 촬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오염신고를 접수, 인지 또는 통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직원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해상유출유 및 오염혐의 대상 시료채취(다만, 유출된 기름이 기상 악화나 엷은 유막 상태로 시료채취가 불가한 경우 생략 가능)2. 오염물질의 성상, 오염범위 파악(현장약도 및 상황도 작성)3. 오염상황의 특징이 될 만한 오염현장에 대한 촬영
②현장 사진은 증거와 수사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소재와 대상 등의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게 촬영해야 한다.
③현장에 임장하여 오염원 색출활동을 하는 조사자는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때는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의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시인서를 받고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④해양경찰서장은 좌초ㆍ충돌ㆍ침수ㆍ침몰ㆍ화재 발생을 동반한 해양오염 사고는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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