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조사 규칙 제5조 (현장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시 오염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오염신고를 접수, 인지 또는 통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직원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해상유출유 및 오염혐의 대상 시료채취(다만, 유출된 기름이 기상 악화나 엷은 유막 상태로 시료채취가 불가한 경우 생략 가능)2. 오염물질의 성상, 오염범위 파악(현장약도 및 상황도 작성)3. 오염상황의 특징이 될 만한 오염현장에 대한 촬영
현장 사진은 증거와 수사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소재와 대상 등의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게 촬영해야 한다.
현장에 임장하여 오염원 색출활동을 하는 조사자는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때는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의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시인서를 받고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좌초ㆍ충돌ㆍ침수ㆍ침몰ㆍ화재 발생을 동반한 해양오염 사고는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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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조사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해양오염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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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