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조사 규칙 제5조 (현장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시 오염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오염신고를 접수, 인지 또는 통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직원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해상유출유 및 오염혐의 대상 시료채취(다만, 유출된 기름이 기상 악화나 엷은 유막 상태로 시료채취가 불가한 경우 생략 가능)2. 오염물질의 성상, 오염범위 파악(현장약도 및 상황도 작성)3. 오염상황의 특징이 될 만한 오염현장에 대한 촬영
②현장 사진은 증거와 수사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소재와 대상 등의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게 촬영해야 한다.
③현장에 임장하여 오염원 색출활동을 하는 조사자는 위법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때는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의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시인서를 받고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④해양경찰서장은 좌초ㆍ충돌ㆍ침수ㆍ침몰ㆍ화재 발생을 동반한 해양오염 사고는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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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조사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해양오염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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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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