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조사 규칙 제14조 (불명오염 종결 및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시 오염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서장은 불명오염 행위자를 색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불명오염적발보고를 작성하고, 불명오염 행위자를 색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명오염사고를 종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불명오염처리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청장은 그 내용을 즉시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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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조사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해양오염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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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