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조사 규칙 제14조 (불명오염 종결 및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시 오염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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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서장은 불명오염 행위자를 색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불명오염적발보고를 작성하고, 불명오염 행위자를 색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명오염사고를 종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불명오염처리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불명오염 행위자를 색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불명오염적발보고를 작성하고, 불명오염 행위자를 색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명오염사고를 종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불명오염처리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청장은 그 내용을 즉시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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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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