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조사 규칙 제14조 (불명오염 종결 및 결과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시 오염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불명오염 행위자를 색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불명오염적발보고를 작성하고, 불명오염 행위자를 색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명오염사고를 종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불명오염처리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청장은 그 내용을 즉시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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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조사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해양오염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오염조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오염조사활동제9조 · 증거 수집, 보관 및 송부제10조 · 광역조사지원팀 구성운영제11조 · 감식분석 판독제13조 · 색출활동의 간소화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불명오염 종결 및 결과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전산입력에 의한 자료의 작성제16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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