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조사 규칙 제4조 (오염 인지보고ㆍ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시 오염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오염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찰 직원은 그 내용을 관할 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 또는 해양오염방제과에 지체 없이 보고ㆍ통보(전화 연락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은 해양오염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양오염방제과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오염신고를 접수(전화, 정보통신, 문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에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고 경찰서, 함정, 파출소 및 출장소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동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신고된 해양오염 등이 대량불명오염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수산자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소량불명오염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관계 기능 및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해양경찰서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색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진행사항을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청장은 그 내용을 즉시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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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조사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해양오염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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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