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조사 규칙 제4조 (오염 인지보고ㆍ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시 오염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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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오염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찰 직원은 그 내용을 관할 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 또는 해양오염방제과에 지체 없이 보고ㆍ통보(전화 연락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오염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해양경찰 직원은 그 내용을 관할 해양경찰서 종합상황실 또는 해양오염방제과에 지체 없이 보고ㆍ통보(전화 연락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은 해양오염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양오염방제과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오염신고를 접수(전화, 정보통신, 문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에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고 경찰서, 함정, 파출소 및 출장소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동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신고된 해양오염 등이 대량불명오염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수산자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소량불명오염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관계 기능 및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해양경찰서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색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진행사항을 지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청장은 그 내용을 즉시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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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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