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조사 규칙 제13조 (색출활동의 간소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시 오염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명오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색출활동을 간소화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1. 오염물질의 발생 시점이 상당기간 경과되어 사실상 행위자를 색출할 수 있는 단서가 없고,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는 오염2. 해상에 유출된 기름이 경질성으로서 표류, 확산 등으로 단시간에 자연소멸 되어 방제조치가 불필요한 오염3. 유출된 기름이 기상 악화나 엷은 유막 상태로 시료채취가 불가한 오염4. 해면에 퍼져 있는 기름 등이 자재를 이용할 만한 방제작업을 요하지 않는 오염5. 삭제6.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지 않고, 어장ㆍ양식장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오염7. 그 밖에 색출활동 단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오염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색출활동을 간소화 하거나 생략할 경우 현장 확인자의 조치사항 또는 처리의견 등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해양오염방제통합시스템에 기록ㆍ유지 후 자체 종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양오염신고접수부
■ 해양오염조사 규칙[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 해양오염신고접수부 | 결재 | 지도계장 | 방제계장 | 과 장 접수번호 | 해양오염신고접수부 | 결재 | | | | 해양오염신고접수부 | 결재 | | | 신 고 자 | 신고일시 | | | | | | 오염장소 | 오염장소 | | | | | | 신 고 자 | 성명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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