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조사 규칙 제9조 (증거 수집, 보관 및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시 오염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에 따라 시료채취 요청을 받은 지방청장등은 채취한 시료 중 보관용 시료는 해양오염 조사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로 송부하고, 분석용 시료는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별표 1에 따른 분석기관으로 송부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채취시료를 시험분석 의뢰 할 때는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에 따라 요청해야 하며, 보관시료는 시료보관고에 보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시료보관대장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서장은 시료를 보관할 경우에는 시료채취일로부터 최소 6개월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오염사고 및 불명오염사고 등의 시료인 경우는 사건이 종결될 때 까지 보관해야 한다.
④해양오염의 증거자료를 보강하기 위해서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의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임장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⑤제5조 및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자가 확보한 관련 증거자료 등을 해당 해양경찰서 수사과, 해당 기관 등에 통보하여 처리하거나 제반 증거자료 등을 활용하여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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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조사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해양오염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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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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