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조사 규칙 제9조 (증거 수집, 보관 및 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시 오염행위를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료채취 요청을 받은 지방청장등은 채취한 시료 중 보관용 시료는 해양오염 조사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로 송부하고, 분석용 시료는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별표 1에 따른 분석기관으로 송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에 따라 시료채취 요청을 받은 지방청장등은 채취한 시료 중 보관용 시료는 해양오염 조사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로 송부하고, 분석용 시료는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 별표 1에 따른 분석기관으로 송부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채취시료를 시험분석 의뢰 할 때는 「해양오염물질 분석 및 분석실 운영 규칙」에 따라 요청해야 하며, 보관시료는 시료보관고에 보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시료보관대장에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③해양경찰서장은 시료를 보관할 경우에는 시료채취일로부터 최소 6개월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오염사고 및 불명오염사고 등의 시료인 경우는 사건이 종결될 때 까지 보관해야 한다.
④해양오염의 증거자료를 보강하기 위해서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의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임장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⑤제5조 및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자가 확보한 관련 증거자료 등을 해당 해양경찰서 수사과, 해당 기관 등에 통보하여 처리하거나 제반 증거자료 등을 활용하여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해양오염조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