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검사결과 통보 및 재검사조문 원문
① 먹는 물의 간이검사를 끝낸 군 검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서를 검사의뢰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항목 수질검사를 의뢰한 부대장은 국가공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수질검사 성적서를 통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먹는 물의 간이검사를 끝낸 군 검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서를 검사의뢰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항목 수질검사를 의뢰한 부대장은 국가공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수질검사 성적서를 통보
각급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매 분기 익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보건복지관(보건정책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먹는 물에 대한 간이 수질검사를 군 검사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저수조에 대한 청소는 매 반기 1회이상 실시하며, 그 위생상태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상수도 인입 저수조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주차장 면적 제외) 건축물의 1차 저수조 및 5층 이상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