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 소관 국방부 · 총 23조
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3-11-03 · 시행 2023-11-03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이 개발하거나 지정한 급수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군용 먹는 물(일반 수돗물을 제외한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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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사종류 및 수질기준제11조 검사시기제12조 검사의뢰제13조 수질검사 기관제14조 대외기관 검사의뢰 등제15조 먹는 물의 시료관리제16조 검사결과 판정제17조 검사결과 통보 및 재검사제18조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보고제19조 수질검사 결과의 통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제21조 부적합 급수원의 개선 등제22조 세부지침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의제4조 책무제5조 급수원의 개발 및 지정제6조 급수원의 오염방지 및 보호제7조 급수시설용 자재제8조 저수조 및 급수관 위생관리제9조 급수시설 근무자 위생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