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8조 (저수조 및 급수관 위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이 개발하거나 지정한 급수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군용 먹는 물(일반 수돗물을 제외한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저수조에 대한 청소는 매 반기 1회이상 실시하며, 그 위생상태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상수도 인입 저수조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주차장 면적 제외) 건축물의 1차 저수조 및 5층 이상 아파트의 1차 저수조는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서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연면적을 계산할 때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③「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제3항에 의거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국방ㆍ군사시설, 의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관리자는 「수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ㆍ갱생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급수관의 상태검사 항목 및 기준은 「수도법 시행규칙」의 [별표7] 급수설비 상태검사의 구분 및 방법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
■ 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9.12.31.>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 1. 일반사항 건축물 명칭 | 관리자 | 설치장소 | 건축물 용도 | 군사시설, 공동주택, 기타 위생점검일시 | 2. 점검사항 조사사항 | 점검기준 | 적합 여부 (O, X) 저수조 주위 상태 | 청결하며 쓰레기…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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