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17조 (검사결과 통보 및 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이 개발하거나 지정한 급수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군용 먹는 물(일반 수돗물을 제외한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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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먹는 물의 간이검사를 끝낸 군 검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서를 검사의뢰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항목 수질검사를 의뢰한 부대장은 국가공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수질검사 성적서를 통보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먹는 물의 간이검사를 끝낸 군 검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서를 검사의뢰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항목 수질검사를 의뢰한 부대장은 국가공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수질검사 성적서를 통보 받아야 한다.
②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의뢰 부대의 장은 수질검사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급수원에 대하여는 즉시 음용을 중지하고, 개선조치를 실시한 후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부적합 항목에 한하여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선조치 후 재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일반세균 및 총대장균군 항목 부적합 급수원은 염소소독 또는 끓여서(100℃ 5분 이상) 음용한다.2. 일반세균 및 총대장균군 항목 이외의 항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급수원에 대해서는 취수를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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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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