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17조 (검사결과 통보 및 재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이 개발하거나 지정한 급수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군용 먹는 물(일반 수돗물을 제외한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먹는 물의 간이검사를 끝낸 군 검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서를 검사의뢰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항목 수질검사를 의뢰한 부대장은 국가공인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수질검사 성적서를 통보 받아야 한다.
②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의뢰 부대의 장은 수질검사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급수원에 대하여는 즉시 음용을 중지하고, 개선조치를 실시한 후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부적합 항목에 한하여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선조치 후 재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일반세균 및 총대장균군 항목 부적합 급수원은 염소소독 또는 끓여서(100℃ 5분 이상) 음용한다.2. 일반세균 및 총대장균군 항목 이외의 항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급수원에 대해서는 취수를 중단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먹는물 간이 수질검사 결과서
■ 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12.31.> ( 분기) 먹는물 간이 수질검사 결과서 1. 일반사항 의뢰부대 | | 검사구분 | 접수일자 | | 검사기관 | 2. 검사결과 급수원번호 | 급수원종류 | 검사항목/기준 | 검사항목/기준 | 검사항목/기준 | 검사항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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