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12조 (검사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이 개발하거나 지정한 급수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군용 먹는 물(일반 수돗물을 제외한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먹는 물에 대한 간이 수질검사를 군 검사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먹는물 간이 수질검사 의뢰서
[별지 제3호 서식] ( 분기) 먹는물 간이 수질검사 의뢰서 순위 | 의뢰 부대 | 급수원 종류 | 급수원 번호 | 채수 장소 | 채수 일시 | 검사 구분 | 검사 항목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