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18조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이 개발하거나 지정한 급수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군용 먹는 물(일반 수돗물을 제외한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를 매 분기 익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참조:보건복지관(보건정책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먹는물 (간이, 전항목) 수질검사 결과보고
■ 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9.12.31.> ( 분기) 먹는물 (간이, 전항목) 수질검사 결과보고 1. 검사결과 총괄 구 분 | 계 | 군용수도 | 우물 | 샘 | 계곡수 총급수원수 | | | | | 검사급수원수 | | | | | 부적합수 | | | | | 2. 급수원별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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