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조사 방법조문 원문
지원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사를 할 수 있다.1. 생산과정 조사는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지리적표시 등록단체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다.가. 등록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1) 대표 및 구성원(단체 및 개인회원을 포함한다)의 변동 상황2)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지원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사를 할 수 있다.1. 생산과정 조사는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지리적표시 등록단체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다.가. 등록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1) 대표 및 구성원(단체 및 개인회원을 포함한다)의 변동 상황2)
체품질기준의 준수 여부2) 지리적표시품의 규격 및 품질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3) 지리적표시품의 포장 및 표시의 적정 여부2. 시판품 조사는 단체등의 협조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시중에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지리적표시품(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전시, 운송, 보관 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다.가. 지리적
석을 의뢰할 수 있다.나. 시료의 채취ㆍ수거, 분석 의뢰 및 분석 결과 등을 통지할 때에는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에 따른다.다. 시료를 수거할 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를 소유자 등에게 배부하고,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시료 채취에 대한 손실보상 정보를 알려줘야 하며, 시료수거 당시의 시장 가격으로
6조부터 제8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사진 촬영 등을 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관계자등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확인서는 위반자의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되, 부득이 조사공무원이 대필하는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임의로 진술하였음이 인
종료 후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3) 표시정지의 경우 지원장은 청문 종료 즉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4) 등록취소의 경우 지원장은 원장에게 처분을 요청한다
확인서를 받을 때 해당 위반사실이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적발일의 다음 날로부터 15일 간의 의견 제출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사본 1부를 적발현장에서 발급하고, 원본은 보관해야 한다. 다만, 현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나. 가목 단서
제출하였을 경우, 지원장은 이를 과태료를 부과할지 및 부과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3. 과태료 처분 통지가. 지원장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후 부과 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납입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4.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절차가. 과
부과할지 및 부과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3. 과태료 처분 통지가. 지원장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후 부과 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납입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4.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절차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그 처분이 있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또는 시료수거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조사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표시한 별지 제10호서식의 문서를 관계자에게 제출하고 조사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