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제9조 (확인서 및 증거 확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라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사진 촬영 등을 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관계자등에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확인서는 위반자의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되, 부득이 조사공무원이 대필하는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임의로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도록 작성해야 한다.1.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등록된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지리적표시를 하거나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3.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의무 표시사항을 빠뜨린 경우4.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표시나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5. 지리적표시품과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6. 지리적표시와 관련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따르지 않은 경우7. 지리적표시와 관련하여 시료의 채취, 조사, 장부의 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②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조사원 2명 이상 또는 조사원과 참여인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지원장은 다른 지원의 관할 지역에 위치한 단체등에 대해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확인서 및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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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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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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