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제4조 (지리적표시품 조사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리적표시 수산물에 관한 전문지식 등이 풍부한 자를 지리적표시품 조사공무원(이하 "조사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지명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조사공무원은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또는 시료수거 등의 조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조사공무원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을 표시한 별지 제10호서식의 문서를 관계자에게 제출하고 조사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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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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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