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제10조 (조사결과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라 조사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거나 통보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1. 형사처벌 대상자의 처리(법 제119조제3호 및 제4호, 제120조제2호의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형사 입건하여 처리한다)가. 조사공무원은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한다.나. 지원장은 위반사실을 검토하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 한다)에게 사건을 배당한다.다. 특사경은 배당받은 사건의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입건이 필요한 경우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한다.라. 특사경은 위반사실을 적발한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지리적표시 위반 사범의 관계 서류를 받아 인지 경위가 상세히 나타나도록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사건번호를 매겨야 한다.마. 위반사실을 적발한 조사공무원은 적발경위서를 작성하고 단속 시 촬영한 사진 및 확보한 서류 등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특사경에게 제출해야 한다.바. 사건을 배당받은 특사경은 적발경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사. 적발경위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그 경위를 상세히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시료 검정의뢰 결과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등을 함께 기록한다.아. 위반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법 제119조제3호 및 제4호, 제120조제2호의 위반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는지를 조사하고 법 제122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조사해야 한다.자. 형사 입건한 중요수사 또는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 등은 별표 2 단속ㆍ송치 절차도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을 지원장에게 보고 후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있으며, 신속ㆍ정확하게 수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에 송치한다.차. 특사경은 지리적표시 위반자가 출석한 때에는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야간수사를 지양하며 신속ㆍ공정ㆍ친절하게 처리해야 한다.2. 과태료 부과 대상자 처리가. 조사공무원은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사무실로 복귀한 즉시 과태료 부과 절차를 수행한다.나. 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지원장이 처리한다.다. 지원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그 절차는 제11조에 따른다.라. 경찰 등 다른 기관에서 지리적표시 위반자 처분을 요청한 경우 해당 지원장은 위반내용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게 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사실인 때에는 다목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지한다.3. 시정명령 처분가. 지원장은 법 제34조제3항 및 규칙 제60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게 빠뜨린 의무 표시사항의 표시를 명령할 수 있다.나. 가목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경우 문서로 그 내용을 고지(告知)해야 한다.다. 시정기한은 위반자와 협의하여 미리 정할 수 있다.라. 처분을 고지할 때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마. 지원장은 시정기한이 경과하면 시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바. 시정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2차 시정명령을 하고,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4. 표시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가. 처분기관1) 표시정지: 지원장2) 등록취소: 원장나. 처분방법1) 지원장은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확인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 및 청문을 실시(위반사실이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야 한다.2) 청문 종료 후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3) 표시정지의 경우 지원장은 청문 종료 즉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4) 등록취소의 경우 지원장은 원장에게 처분을 요청한다.5) 원장은 처분에 필요한 경우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처분하고 「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제4조에 따라 그 결과를 누리집에 공고한다.6) 삭제7)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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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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