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제11조 (과태료 부과 세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태료 부과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 발급 및 처분요령가. 조사공무원은 지리적표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확인서를 받을 때 해당 위반사실이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적발일의 다음 날로부터 15일 간의 의견 제출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사본 1부를 적발현장에서 발급하고, 원본은 보관해야 한다. 다만, 현장 발급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나. 가목 단서규정에 따라 의견진술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확인한 위반 사실을 상세히 고지해야 한다.다. 조사공무원은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급한 경우 정보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위반 상세내용을 입력해야 한다.1)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 위반물품 증거사진2)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 안내서3) 그 밖에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2. 과태료 부과 결정가. 지원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나 결과 등 정황을 고려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공무원을 현장에 방문토록 하여 위반사실을 재확인하게 한 후 과태료를 부과할지 및 부과액을 결정할 수 있다.나. 의견 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하였을 경우, 지원장은 이를 과태료를 부과할지 및 부과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3. 과태료 처분 통지가. 지원장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후 부과 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납입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4.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절차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원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관련 자료(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이의제기 서류, 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처분통지서, 납입고지서 등)를 첨부하여 통보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나. 이의제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을 만료일로 한다.다. 이의제기의 효력은 그 서류를 지원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제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우편물의 통신 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지원에서 접수한 날로 본다.라.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이의제기 서류가 미비한 경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한다.마. 이의제기 접수 및 통지의 업무는 지원에서 과태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하며, 이의제기를 접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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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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