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제8조 (조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사를 할 수 있다.1. 생산과정 조사는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지리적표시 등록단체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다.가. 등록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1) 대표 및 구성원(단체 및 개인회원을 포함한다)의 변동 상황2) 지리적표시품 생산과 관련된 장부 또는 서류의 적정 여부3) 지리적표시품의 출하실적4) 자체품질관리 실시 여부 및 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치 여부나.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가공을 포함한다) 및 표시에 관한 사항1) 자체품질기준의 준수 여부2) 지리적표시품의 규격 및 품질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3) 지리적표시품의 포장 및 표시의 적정 여부2. 시판품 조사는 단체등의 협조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시중에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지리적표시품(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전시, 운송, 보관 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다.가.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ㆍ용기ㆍ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 사용 여부나. 지리적표시품 표시의 적정 여부다. 판매를 목적으로 지리적표시품과 일반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 보관 또는 진열 여부라. 지리적표시품의 품질기준 적정 여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3. 조사공무원은 지리적표시품 조사 시 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하 "관계자등"이라 한다)을 참관시켜야 한다. 다만, 관계자등이 참관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 1명 이상의 참여인(이하 "참여인"이라 한다)을 참관시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4.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품목 및 장부ㆍ서류 조사결과, 다른 지원의 관할 구역 내에서 유통과정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모든 서류와 시료 및 참고사항 등을 첨부하여 해당 지원장에게 추적조사를 의뢰한다. 다만, 시급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원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나. 추적조사를 의뢰받은 지원장은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조사를 의뢰한 지원장에게 통지한다.5. 시료의 채취 및 분석가. 조사공무원은 지리적표시품의 자체품질관리기준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에 시험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나. 시료의 채취ㆍ수거, 분석 의뢰 및 분석 결과 등을 통지할 때에는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에 따른다.다. 시료를 수거할 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를 소유자 등에게 배부하고,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시료 채취에 대한 손실보상 정보를 알려줘야 하며, 시료수거 당시의 시장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라. 분석 결과가 자체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유통과정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위반에 이르게 된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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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업무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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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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