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일반관리조문 원문
료 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일정량의 자료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극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매 분기별로 자료의 변동사항을 소장자료현황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극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극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분실ㆍ도난ㆍ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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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일정량의 자료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극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매 분기별로 자료의 변동사항을 소장자료현황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극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극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분실ㆍ도난ㆍ훼
원장은 부장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위원회에서 결정된 평가결과는 소장자료가치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평가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하되, 등록예정자료의 대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번호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자료의 출납 상황은 자료출납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⑤ 반출되었던 자료가 반입될 시에는 반출시의 기록에 근거하여 해당 자료의 상태를 점검하고, 자료격납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한다
자료출납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⑤ 반출되었던 자료가 반입될 시에는 반출시의 기록에 근거하여 해당 자료의 상태를 점검하고, 자료격납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한다.
시, 자료관리시스템에 그 사유와 내역을 입력한다.③ 일반 도서의 경우에는 자료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팀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도서를 처분하고, 제적도서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그 사유와 내역을 기록한다.
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팀장 또는 팀장이 허가하는 자의 입회 하에서만 할 수 있다.② 수장고 출입자는 모두 성명과 출입시간을 수장고출입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팀장은 이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③ 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