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5조 (일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박물관 소장자료 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일정량의 자료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극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매 분기별로 자료의 변동사항을 소장자료현황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극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극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이 관계 직원의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9조에 의거, 극장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태로 수리ㆍ복원하고 훼손 정도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한다.
업무분장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자료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5항과 관련하여 자료의 인계ㆍ인수 시에는 인계ㆍ인수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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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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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