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5조 (일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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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 소장자료 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일정량의 자료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극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 소장자료 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일정량의 자료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극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매 분기별로 자료의 변동사항을 소장자료현황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극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극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이 관계 직원의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9조에 의거, 극장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태로 수리ㆍ복원하고 훼손 정도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한다.
⑤업무분장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자료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⑥제5항과 관련하여 자료의 인계ㆍ인수 시에는 인계ㆍ인수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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