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5조 (일반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박물관 소장자료 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일정량의 자료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극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매 분기별로 자료의 변동사항을 소장자료현황보고(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하여 극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극장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이 관계 직원의 고의 또는 명백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9조에 의거, 극장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태로 수리ㆍ복원하고 훼손 정도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한다.
⑤업무분장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자료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⑥제5항과 관련하여 자료의 인계ㆍ인수 시에는 인계ㆍ인수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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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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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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