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12조 (자료처분)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우, 자료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료의 처분 여부를 협의ㆍ결정하며, 극장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자료를 처분할 수 있다.1. 공연예술박물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료2.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계 직원의 과실로 망실되거나 훼손되어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료3. 과거 불법적으로 유통되었던 사실이 확인된 자료4. 기타 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②위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를 처분할 시, 자료관리시스템에 그 사유와 내역을 입력한다.
③일반 도서의 경우에는 자료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팀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도서를 처분하고, 제적도서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그 사유와 내역을 기록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제적도서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제 적 도 서 대 장 연번 | 수입 구분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서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 | 제적사유 | 제적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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