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12조 (자료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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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자료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료의 처분 여부를 협의ㆍ결정하며, 극장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자료를 처분할 수 있다.1. 공연예술박물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료2.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계 직원의 과실로 망실되거나 훼손되어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료3. 과거 불법적으로 유통되었던 사실이 확인된 자료4. 기타 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우, 자료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료의 처분 여부를 협의ㆍ결정하며, 극장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자료를 처분할 수 있다.1. 공연예술박물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료2.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관계 직원의 과실로 망실되거나 훼손되어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자료3. 과거 불법적으로 유통되었던 사실이 확인된 자료4. 기타 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②위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를 처분할 시, 자료관리시스템에 그 사유와 내역을 입력한다.
③일반 도서의 경우에는 자료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팀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도서를 처분하고, 제적도서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그 사유와 내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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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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