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11조 (출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부장은 자료의 출납 전반을 관리하며, 관내 출납을 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소장 자료를 출납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박물관 내ㆍ외 대여 및 반입2. 열람
③자료의 대여에 관한 사항은 『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ㆍ열람ㆍ대여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하되, 등록예정자료의 대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번호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자료의 출납 상황은 자료출납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반출되었던 자료가 반입될 시에는 반출시의 기록에 근거하여 해당 자료의 상태를 점검하고, 자료격납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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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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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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