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11조 (출납)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장은 자료의 출납 전반을 관리하며, 관내 출납을 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소장 자료를 출납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박물관 내ㆍ외 대여 및 반입2. 열람
③자료의 대여에 관한 사항은 『공연예술박물관 자료복사ㆍ열람ㆍ대여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하되, 등록예정자료의 대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번호 부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자료의 출납 상황은 자료출납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반출되었던 자료가 반입될 시에는 반출시의 기록에 근거하여 해당 자료의 상태를 점검하고, 자료격납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자료출납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자 료 출 납 대 장 자료 내역 | 자료 내역 | 자료 내역 | 반 출 | 반 출 | 반 출 | 반 출 | 반 출 | 반 입 | 반 입 | 반 입 | 반 입 | 반 입 | 비 고 자료번호 | 자료명칭 | 수량 | 연월일 | 사유 | 담당 | 팀장 | 부장 | 연월일 | 사유 | 담당 |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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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자료격납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자 료 격 납 요 청 서 결 재 | 담 당 | 팀 장 | 부 장 결 재 | | | 신 청 인 | | 격납사유 | 격납내역 | | 격납요청일자 | 연번 | 자료번호 | 자료명칭 | 자료수량(점) | 격납처 | 비고 1 | | | | | 2 | | | | | 3 | | | | | 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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