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9조 (소장자료가치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자료가치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되, 박물관 내ㆍ외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장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위원회에서 결정된 평가결과는 소장자료가치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평가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소장자료가치평가서
[별지 제2호 서식] 소 장 자 료 가 치 평 가 서 명 칭 | | 번 호 | 명 칭 | | 수 량 | 부 명 칭 | | | 공연/제작년도 | | | 저자 개인/단체 | | | 평 가 액 | | | 평가의견 | | |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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