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14조 (수장고 출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팀장 또는 팀장이 허가하는 자의 입회 하에서만 할 수 있다.
②수장고 출입자는 모두 성명과 출입시간을 수장고출입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팀장은 이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③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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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소장자료가치평가위원회제10조 · 자료등록제11조 · 출납제12조 · 자료처분제13조 · 자료처분심의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수장고 출입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수장고 열쇠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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