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14조 (수장고 출입)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팀장 또는 팀장이 허가하는 자의 입회 하에서만 할 수 있다.
②수장고 출입자는 모두 성명과 출입시간을 수장고출입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팀장은 이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③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수장고출입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수 장 고 출 입 대 장 순번 | 출입자 | 출입시간 | 출입사유 | 결 재 | 결 재 | 특기 사항 | 비 고 순번 | 출입자 | 출입시간 | 출입사유 | 담당자 | 팀 장 | 특기 사항 | 비 고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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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소장자료가치평가위원회제10조 · 자료등록제11조 · 출납제12조 · 자료처분제13조 · 자료처분심의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수장고 출입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수장고 열쇠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