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14조 (수장고 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규정은 공연예술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박물관 자료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팀장 또는 팀장이 허가하는 자의 입회 하에서만 할 수 있다.
수장고 출입자는 모두 성명과 출입시간을 수장고출입대장(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하며, 팀장은 이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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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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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