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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조사 방법조문 원문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사 할 수 있다.1. 생산(가공)과정 조사는 별지 제1호서식을 활용하여 지리적표시 등록단체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가목의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조사 방법조문 원문
    취ㆍ수거, 분석의뢰 및 분석결과 등을 통지할 때에는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다.다. 시료를 수거할 때에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를 배부하고 「행정조사기본법」 제1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료채취와 관련한 손실보상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하며, 시료수거로 발생한 손실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확인서 등의 징구조문 원문
    은 조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업주 등으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관 2명 이상 또는 조사관과 참여인(명예감시원)의 연명으로 서명하여 그 사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조사 방법조문 원문
    정의 준수 여부(원료배합, 숙성기간 등)6) 지리적표시품의 규격 및 품질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7) 지리적표시품의 포장 및 표시의 적정여부2. 시판품 조사는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하여 시중에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지리적표시품(판매를 목적으로 진열, 전시, 운송, 보관 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사한다.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조사결과 처벌 및 과태료 부과조문 원문
    정지: 지원장, 사무소장2) 등록취소: 원장나. 처분방법1) 위반사실 확인 시 확인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행정절차법」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처분사전 통지 및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2) 청문이 완료되면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조사결과 처벌 및 과태료 부과조문 원문
    완료되면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3) 표시정지의 경우 사무소장은 청문종료 즉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4) 등록취소의 경우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과태료 부과 절차조문 원문
    인서를 징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적발일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20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의 의견진술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사본 1부를 적발현장에서 발부하고, 원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적발현장 발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나. 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과태료 부과 절차조문 원문
    결정되면 관리시스템에서 과태료 처분 신청 등록을 하여 과태료 징수업무 담당과장에게 과태료부과 처분을 요구하고, 과태료 징수업무 담당과장은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식 및 납입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나. 지원장은 지리적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과태료 부과 절차조문 원문
    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원장은 적발경위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한 후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관련자료(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이의제기 서류, 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처분통지서, 납입고지서 등)를 첨부하여 이송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법원이송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나. "6
    신청 등록을 하여 과태료 징수업무 담당과장에게 과태료부과 처분을 요구하고, 과태료 징수업무 담당과장은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식 및 납입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나. 지원장은 지리적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관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