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제10조 (조사결과 처벌 및 과태료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제42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1. 조문 원문

위반사항 조사결과 처벌 및 과태료 부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형사처벌 대상자의 처리(법 제119조제3호 및 제4호, 제120조제2호의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고발 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형사입건하여 처리)가.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확인서 징구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귀청 즉시 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나. 사무소장은 위반행위 적발건의 결재와 동시에 사건을 검토하여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라 한다)에게 배당하거나 형사고발토록 조치한다.다. 특사경은 사무소장으로부터 배당받은 사건과 내사결과 지리적표시의 거짓표시 등 관련법의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입건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한다.라. 특사경은 적발자로부터 지리적표시 위반사범의 관계서류 일체를 인계받은 후 인지경위가 상세히 나타나도록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범죄사건부에 등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마. 적발자는 적발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적발경위서에 단속 시 촬영한 사진, 확보한 서류 등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사건을 배당 받은 특사경은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범죄인지 경위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적발자가 범죄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적발경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바. 사건을 배당받은 특사경은 적발경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위장판매 등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발자, 부정유통신고자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 증거확보에 주력하여야 한다.사. 적발경위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그 경위를 상세히 작성하되, 시료 검정 결과 및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등을 기록한다.아. 위반업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법 제119조제3호ㆍ제4호, 제120조제2호의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법 제122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사ㆍ진술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다.자. 형사입건한 중요수사 또는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 등에 대하여는 수사진행상황을 기관장에게 보고 후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을 수 있으며, 신속ㆍ정확하게 수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에 송치한다.(단속ㆍ송치 절차도: 별표 4 참조)차. 특사경은 지리적표시 위반자가 출석한 때에는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야간수사를 지양하며 신속ㆍ공정ㆍ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2. 과태료 부과 대상자 처리가.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확인서 징구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귀청 즉시 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과태료 부과절차를 수행한다.나. 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지원장이 처리한다.다. 지원장은 영 제4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그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라. 경찰 등 타 기관에서 지리적표시 위반자 처분을 요청한 경우 해당 사무소장은 위반내역을 조사관으로 하여금 재확인하게 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지한다.3. 시정명령 처분가. 법 제34조제3항 및 규칙 제60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누락된 의무표시사항의 표시이행을 시정명령 할 수 있다.나. 시정명령은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한다. 다만, 적발현장에서 시정이 끝난 경미한 위반사항은 확인서에 그 시정내역을 기재하고, 위반자의 서명으로 서면고지를 대신할 수 있다.다. 시정기한은 위반자와 협의하여 시정기한을 미리 정할 수 있다.라. 시정명령은 별표 3의 시정명령서에 따라 위반업체의 대표자 성명, 주소, 위반자의 성명, 주소 및 위반품목의 물량, 위반내용, 시정방법ㆍ기한을 정하여 고지하되,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법 제123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마. 시정명령서는 적발 현장에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위반업주에게 발급하고 1부는 귀청 후 사무소장에게 보고한다. 아울러 시정명령 기한 경과 3일 이내에 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바. 부득이한 사유로 적발현장에서 시정명령서를 고지하지 못한 경우는 귀청 후 시정명령서를 고지하되 등기 송부 또는 직접 전달한다.사. 시정여부 확인결과 시정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2차 명령을 고지하고, 지리적표시 시정명령 미 이행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4. 표시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가. 처분기관1) 표시정지: 지원장, 사무소장2) 등록취소: 원장나. 처분방법1) 위반사실 확인 시 확인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행정절차법」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처분사전 통지 및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2) 청문이 완료되면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 처분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3) 표시정지의 경우 사무소장은 청문종료 즉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4) 등록취소의 경우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위반사실 발견 시 확인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원장에 처분요청을 한다.5) 원장은 처분요청 자료를 근거로 필요에 따라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청문절차를 거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그 결과를 공고한다.6) 지리적표시품의 행정처분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기관장이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위반자가 타 관할지역의 지리적표시인 경우에는 위반내용의 확인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해당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가공)지역 관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7) 위반사항을 통지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리적표시품의 생산(가공)단계 과정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리적표시품으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지리적표시품으로 출하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절차에 따라 처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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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8 시행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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