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제11조 (과태료 부과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제42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1. 조문 원문

과태료는 과태료부과 대상 업소 소재지를 관할 하는 지원장이 부과하며 그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내지 제 24조에 따르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태료 부과 의견진술안내서 발부 및 처분요령가. 조사관이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위반사실 확인서를 징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적발일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20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기준)의 의견진술 기회가 있음을 알리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사본 1부를 적발현장에서 발부하고, 원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적발현장 발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나. 의견진술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부한 경우 "20일"의 기산점은 의견진술 안내서가 부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다. 위 가.목 단서규정에 따라 의견진술 안내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의견진술 안내서 발부 시 확인된 위반 사실을 상세히 고지하여야 한다.라. 사무소장은 소속 조사관이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한 때에는 지리적표시 관리시스템에 위반 상세내역을 입력하고 다음의 서류를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 위반물품의 촬영사진2)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3) 그 밖의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2. 과태료 부과 결정가. 지원장은 사무소장이 제출한 과태료부과 관련 서류 및 관리시스템 입력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산정하되, 위반행위의 동기나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관을 현장에 출장토록하여 위반사실을 재확인하게 한 후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액을 결정할 수 있다.나. 의견진술 기간 안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을 진술하였을 경우, 지원장은 이를 과태료 부과여부 및 부과액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음 세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 미성년자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 조사관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과태료 감경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 관련서류 등을 제시하도록 현장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적용 예시: 100만원 부과 시 다목의 50%, 라목의 20% 감액으로 40만원 부과3. 과태료 처분 통지가. 지리적표시업무 담당과장은 과태료부과가 결정되면 관리시스템에서 과태료 처분 신청 등록을 하여 과태료 징수업무 담당과장에게 과태료부과 처분을 요구하고, 과태료 징수업무 담당과장은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식 및 납입고지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나. 지원장은 지리적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관리시스템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등록을 한다.4.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시 처리절차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원장은 적발경위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한 후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관련자료(과태료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이의제기 서류, 확인서, 적발경위서, 과태료 처분통지서, 납입고지서 등)를 첨부하여 이송하고,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법원이송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나. "60일"의 기산점은 과태료처분 통지서가 부과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다. 이의제기의 효력은 그 서류가 지원에 접수된 날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제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지원에 접수된 날로 본다.라.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이의제기 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전화 등으로 통지하여 보완한다.마.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지 등 일련의 업무는 지원의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며, 이의제기를 접수하여 관할 법원에 이송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8 시행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