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총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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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 예규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3-12-08 · 시행 2023-12-08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제42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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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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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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