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제9조 (확인서 등의 징구)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제42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관은 조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업주 등으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관 2명 이상 또는 조사관과 참여인(명예감시원)의 연명으로 서명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업주 등의 확인서는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되 부득이 조사관이 대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여 임의로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1.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등록된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지리적표시를 하거나 관련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3.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의무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4.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표시나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5. 지리적표시품과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6. 지리적표시와 관련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7. 지리적표시와 관련하여 시료의 채취, 조사, 장부의 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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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3호서식] 확인서 | 확인서 | 확인서 | 확인서 | 확인서 품 목 (등록단체명) | | | 등록번호 | 소재지 | | | 전화번호 | 성 명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주 소 | | | 전화번호 | 상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소: 성명: (인) (업주와의 관계: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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