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제9조 (확인서 등의 징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8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3조(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제42조(권한의 위임),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에서 규정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1. 조문 원문

조사관은 조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업주 등으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관 2명 이상 또는 조사관과 참여인(명예감시원)의 연명으로 서명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업주 등의 확인서는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되 부득이 조사관이 대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명기하여 임의로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1.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등록된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지리적표시를 하거나 관련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3.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의무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4.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표시나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5. 지리적표시품과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6. 지리적표시와 관련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7. 지리적표시와 관련하여 시료의 채취, 조사, 장부의 열람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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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8 시행된 지리적표시품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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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