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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인증업체 조사 등조문 원문
    관계자 입회하에 수거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료 수거증 2부를 작성하여 관계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1부(원본)는 보관해야 한다.⑤ 조사원은 인증업체 조사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 제6조 · 시판품 조사 등조문 원문
    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④ 조사원이 인증품을 수거할 경우 제5조제4항을 준용하여 시료 수거증을 교부ㆍ보관한다.⑤ 조사원은 시판품 또는 출하처 조사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인증업체 조사 등조문 원문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료 수거증 2부를 작성하여 관계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1부(원본)는 보관해야 한다.⑤ 조사원은 인증업체 조사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시판품 조사 등조문 원문
    수 있다.④ 조사원이 인증품을 수거할 경우 제5조제4항을 준용하여 시료 수거증을 교부ㆍ보관한다.⑤ 조사원은 시판품 또는 출하처 조사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인증업체 조사 등조문 원문
    관리법」 제89조 또는 제99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물검사ㆍ검정기관④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이 조사를 위해 인증품을 수거할 경우 인증업체 관계자 입회하에 수거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료 수거증 2부를 작성하여 관계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1부(원본)는 보관해야 한다.⑤ 조사원은 인증업체 조사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증거서류 확보 등조문 원문
    ① 조사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인증업체 또는 시판품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1. 법 제35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발생 시2. 법 제36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 취소 사유 발생 시3. 법 제45조 및 제47조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증거서류 확보 등조문 원문
    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③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일 경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를 발부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후관리 결과 처분 등조문 원문
    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영 제44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해야 하며 그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③ 위반 업체가 지원이 관할하는 구역 밖에 있는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후관리 결과 처분 등조문 원문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해야 하며 그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③ 위반 업체가 지원이 관할하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해당 업체를 관할하는 지원장에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고사항 등조문 원문
    ① 영 제36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 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인증업체는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 인증품별 출하량 및 출하처 등의 출하내용 정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