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6조 (시판품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4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ㆍ보관중인 인증품을 대상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인증업체의 출하처를 대상으로 출하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법 제30조에 따라 원산지 인증을 받은 음식점등의 식품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판품 또는 출하처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인증업체의 출하처가 지원이 관할하는 지역 밖에 있는 경우 인증업체의 출하처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통보하여 출하처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군부대 등 현장출입이 어려운 경우 인증품을 최종 출하하기 전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완제품 보관 창고 등)에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1.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같은지2. 표지 및 표시사항 기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③조사원은 제2항에 따른 시판품 조사 또는 출하처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인증품을 수거하여 조사를 하거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제5조제3항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④조사원이 인증품을 수거할 경우 제5조제4항을 준용하여 시료 수거증을 교부ㆍ보관한다.
⑤조사원은 시판품 또는 출하처 조사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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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조사·점검 관리대장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1호서식]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조사·점검 관리대장 |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조사·점검 관리대장 |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조사·점검 관리대장 |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조사·점검 관리대장 |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조사·점검 관리대장 |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조사·점검 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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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우수수산식품등인증품 (시판품, 출하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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