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8조 (사후관리 결과 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4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반한 자 또는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1. 법 제35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등은 규칙 제47조의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한다.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취소한다.3. 법 제45조에 따른 벌칙 대상인 경우에는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다.4.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영 제44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해야 하며 그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위반 업체가 지원이 관할하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해당 업체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위반내용 및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원장은 위반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제1항에 따라 조치하며, 그 결과를 통보한 지원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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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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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