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8조 (사후관리 결과 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4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반한 자 또는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1. 법 제35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등은 규칙 제47조의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한다.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취소한다.3. 법 제45조에 따른 벌칙 대상인 경우에는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다.4.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영 제44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해야 하며 그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②제1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과태료부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③위반 업체가 지원이 관할하는 구역 밖에 있는 경우 해당 업체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위반내용 및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원장은 위반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제1항에 따라 조치하며, 그 결과를 통보한 지원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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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과태료처분통지서
| | | | | | | | | | |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7호서식] |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7호서식] |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7호서식] |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7호서식] |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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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 | | | |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8호서식] |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8호서식] |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8호서식] |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8호서식] |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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