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5조 (인증업체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4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은 법 제34조 및 규칙 제44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인증업체에 대해 표준규격, 원료사용기준, 공장운영과 생산기준을 준수하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법 제34조 및 규칙 제44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인증업체에 대해 표준규격, 원료사용기준, 공장운영과 생산기준을 준수하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업체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최초 인증 및 정기검사를 받은 해당연도에는 인증업체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인증업체 및 인증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원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최초 인증 시 심사기준을 이행하였는지2.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같은지3. 우수수산식품등인증 표지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③인증업체 조사 시 실시하는 인증품 정밀검사의 경우 조사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각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분야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ㆍ공인된 분야로 한다.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9조 또는 제99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물검사ㆍ검정기관
④제1항에 따라 조사원이 조사를 위해 인증품을 수거할 경우 인증업체 관계자 입회하에 수거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료 수거증 2부를 작성하여 관계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1부(원본)는 보관해야 한다.
⑤조사원은 인증업체 조사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