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5조 (인증업체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4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은 법 제34조 및 규칙 제44조,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인증업체에 대해 표준규격, 원료사용기준, 공장운영과 생산기준을 준수하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증업체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최초 인증 및 정기검사를 받은 해당연도에는 인증업체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인증업체 및 인증품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원장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최초 인증 시 심사기준을 이행하였는지2.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같은지3. 우수수산식품등인증 표지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인증업체 조사 시 실시하는 인증품 정밀검사의 경우 조사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검사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각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분야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ㆍ공인된 분야로 한다.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9조 또는 제99조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물검사ㆍ검정기관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이 조사를 위해 인증품을 수거할 경우 인증업체 관계자 입회하에 수거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료 수거증 2부를 작성하여 관계자에게 1부를 교부하고 1부(원본)는 보관해야 한다.
조사원은 인증업체 조사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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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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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