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9조 (보고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4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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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6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 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6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 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인증업체는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 인증품별 출하량 및 출하처 등의 출하내용 정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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