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9조 (보고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4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6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은 우수수산식품등인증 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인증업체는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 인증품별 출하량 및 출하처 등의 출하내용 정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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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우수수산식품등인증 실적
| | | | | | | | | | | | | | |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9호서식] |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9호서식] |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9호서식] |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9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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