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7조 (증거서류 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4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인증업체 또는 시판품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1. 법 제35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발생 시2. 법 제36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 취소 사유 발생 시3. 법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위반사항 발생 시
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소유자 등이 증거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일 경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를 발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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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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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