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7조 (증거서류 확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4조에 따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인증업체 또는 시판품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1. 법 제35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발생 시2. 법 제36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 취소 사유 발생 시3. 법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위반사항 발생 시
②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소유자 등이 증거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일 경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안내서를 발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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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확인서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5호서식] |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5호서식] |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5호서식] |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5호서식] |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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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 우수수산식품등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NO : 상호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주소 : 귀하는 우수수산식품등인증품목 에 대하여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만원의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부과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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