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용어의 정의조문 원문
    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14. "제조공정표"란 제조업체가 해당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공정 등을 실제 생산방식에 맞게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 제8조 · 확인자료의 제출 요청조문 원문
    . 건축물대장(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료 지급 내역 포함)4.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증명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5.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공정표(세부품명별)6.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7. 전기 사용실적8. 원료ㆍ원부자재ㆍ부품 구입내역(수입 관련 서류, 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창업ㆍ벤처기업 협업승인 등조문 원문
    기술개발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 전체는 등록규정 제14조에 따라 등록이 확인된 업체이어야 한다.③ 등록담당공무원은 기술개발업체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협업승인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협업 변경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조달품질원장에게 협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기업
    청은 협업체를 대표하여 기술개발업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하 "등록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규, 갱신 및 변경등록 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창업ㆍ벤처기업 협업(연장)승인 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창업ㆍ벤처기업 협업 변경 신청서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단, 협업체는 기술개발업체를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창업ㆍ벤처기업 협업승인 등조문 원문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 전체는 등록규정 제14조에 따라 등록이 확인된 업체이어야 한다.③ 등록담당공무원은 기술개발업체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협업승인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협업 변경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조달품질원장에게 협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규정 제9조에 따르며, 협업기간이 경과하면 협업승인의 효력은 소멸된다.⑧ 제5항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기술개발업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창업ㆍ벤처기업 협업 변경 신청서에 따라 협업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달품질원장은 협업변경의 필요성과 제조업체의 생산능력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타사제품 납품 등의 확인조문 원문
    생산확인 시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이 납품된 수요기관 또는 납품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③ 담당공무원은 직접생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상업체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3조 · 자진신고조문 원문
    부를 판정하기 전까지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위반내용을 자진신고 할 수 있다.② 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진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업체는 수요기관에 납품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임의로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