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8조 (확인자료의 제출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제조업체가 해당 제조물품을 직접 제조ㆍ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조능력 부적격 및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이 있는 건전ㆍ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ㆍ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제고 및 건실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이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공무원은 직접생산확인을 위해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사업자등록증명원(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2. 공장등록증명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면적이 500㎡미만으로 공장을 미등록한 소기업 제외)3. 건축물대장(임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료 지급 내역 포함)4.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증명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함)5. 별지 제1호서식의 제조공정표(세부품명별)6.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입자별 취득 또는 상실 여부 명기)7. 전기 사용실적8. 원료ㆍ원부자재ㆍ부품 구입내역(수입 관련 서류, 운송서류 등을 포함)9. 제3호, 제5호(해당작업 보유설비), 제7호, 제8호 등에 대한 구입 또는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연도 결산서류 또는 그 부속서류10. 납품현장 대지사진
②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제출서류 중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직접 확인하고, 전자적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상업체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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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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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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