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11조 (창업ㆍ벤처기업 협업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공포 · 2023-12-15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제조업체가 해당 제조물품을 직접 제조ㆍ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조능력 부적격 및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이 있는 건전ㆍ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ㆍ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제고 및 건실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이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개발업체가 협업체를 구성하여 기술개발제품(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입주신청 제품)에 대하여 협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제조기업으로 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협업승인 신청은 협업체를 대표하여 기술개발업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하 "등록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규, 갱신 및 변경등록 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창업ㆍ벤처기업 협업(연장)승인 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창업ㆍ벤처기업 협업 변경 신청서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단, 협업체는 기술개발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 전체는 등록규정 제14조에 따라 등록이 확인된 업체이어야 한다.
등록담당공무원은 기술개발업체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협업승인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협업 변경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조달품질원장에게 협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협업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는 최초 승인 신청 시와 같다.1. 벤처기업의 경우 제4항의 벤처기업확인서 및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 공시된 업체정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사본2. 기술개발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우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사본3. 협업승인 신청 제품에 대한 협업체간 물품공급계약서4. 협업체의 제조사실 확인 서류
벤처기업은 「벤처기업확인요령」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및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에 공시된 업체정보로 판단하며,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사본으로 확인한다.
조달품질원장은 제2항에 따라 협업승인 신청을 한 협업체에 대하여 직접생산 확인 등을 통해 협업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협업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협업승인 신청 관련서류를 위ㆍ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2. 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의 경우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의 경우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5. 그 밖에 조달품질원장이 협업승인 제외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협업기간은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로 하되 최초 승인시점으로부터 최대 7년 이내로 적용하며, 창업기업(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포함)의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한다.
제6항에서 정한 협업기간 중 제조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규정 제9조에 따르며, 협업기간이 경과하면 협업승인의 효력은 소멸된다.
제5항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기술개발업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창업ㆍ벤처기업 협업 변경 신청서에 따라 협업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달품질원장은 협업변경의 필요성과 제조업체의 생산능력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폐업ㆍ부도, 부정당제재 등으로 인하여 제조업체가 기술개발제품 생산ㆍ공급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2. 협업체 간 협업계약서 내용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기술개발제품 생산 등과 관련하여 협업체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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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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