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13조 (자진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제조업체가 해당 제조물품을 직접 제조ㆍ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조능력 부적격 및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이 있는 건전ㆍ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ㆍ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제고 및 건실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이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업체는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안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판정하기 전까지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위반내용을 자진신고 할 수 있다.
②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라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진술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업체는 수요기관에 납품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임의로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담당공무원은 직접생산 확인결과 위반으로 판정하는 경우로서 대상업체가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감경처분 시 검토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 내용을 계약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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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확인서(진술서)
<별지 제4호서식> 확인서(진술서) 확인서(진술서) | 확인서(진술서) | 확인서(진술서) | 확인서(진술서) | 확인서(진술서) | 확인서(진술서) | 확인서(진술서) | 확인서(진술서) | 확인서(진술서) | 확인서(진술서) | 확인서(진술서) 성명 | 성명 | | | 업체명 | 업체명 | 업체명 | 업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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