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12조 (타사제품 납품 등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제조업체가 해당 제조물품을 직접 제조ㆍ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조능력 부적격 및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이 있는 건전ㆍ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ㆍ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제고 및 건실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이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공무원은 수입 완제품의 납품 및 기타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및 관계기관에 수입원장 등(수입물자 및 수입산 원료 구매내역 등을 포함)의 자료를 협조 받아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②담당공무원은 직접생산확인 시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이 납품된 수요기관 또는 납품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담당공무원은 직접생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상업체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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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확인서(진술서)
<별지 제4호서식> 확인서(진술서) 확인서(진술서) | 확인서(진술서) | 확인서(진술서) | 확인서(진술서) | 확인서(진술서) | 확인서(진술서) | 확인서(진술서) | 확인서(진술서) | 확인서(진술서) | 확인서(진술서) | 확인서(진술서) 성명 | 성명 | | | 업체명 | 업체명 | 업체명 | 업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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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조사방법제8조 · 확인자료의 제출 요청제9조 · 직접생산 여부의 판정제10조 · 직접생산 확인의 특례제11조 · 창업ㆍ벤처기업 협업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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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자진신고제14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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