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12조 (타사제품 납품 등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공포 · 2023-12-15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제조업체가 해당 제조물품을 직접 제조ㆍ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조능력 부적격 및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이 있는 건전ㆍ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ㆍ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제고 및 건실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이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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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공무원은 수입 완제품의 납품 및 기타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및 관계기관에 수입원장 등(수입물자 및 수입산 원료 구매내역 등을 포함)의 자료를 협조 받아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공무원은 수입 완제품의 납품 및 기타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및 관계기관에 수입원장 등(수입물자 및 수입산 원료 구매내역 등을 포함)의 자료를 협조 받아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②담당공무원은 직접생산확인 시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이 납품된 수요기관 또는 납품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담당공무원은 직접생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상업체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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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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