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공포 · 2023-12-15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제조업체가 해당 제조물품을 직접 제조ㆍ납품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제조능력 부적격 및 부당납품 업체를 차단하여 기술력이 있는 건전ㆍ성실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ㆍ지원하고 조달물자의 품질제고 및 건실한 조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제조물품의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이하 "직접생산확인 기준"이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접생산확인"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 제조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이하 "물품 제조등록"이라 한다)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직접생산 하였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2.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이하 "중기간경쟁제품"이라고 한다)"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제품을 말한다.3. "일반제품"이란 제2호의 중기간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세부품명을 제외한 물품을 말한다.4.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5.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을 말한다.6.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란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입주자"를 말한다.7. "협업체"란 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계약을 통해 결성한 기업군을 말한다.8. "추진기업"이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제5조 또는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 제12조에 따라 협업승인을 받은 협업체 중 협업사업을 주도하여 추진하는 기술보유 기업을 말한다.9. "기술개발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10. "기술개발업체"란 제9호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창업 또는 벤처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말한다.11. "담당공무원"이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2. "현장조사"란 해당 업체의 직접생산확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점검과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13. "제조"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에 따라 원재료에 물리ㆍ화학적 작용과 같은 가공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처리활동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14. "제조공정표"란 제조업체가 해당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공정 등을 실제 생산방식에 맞게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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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1 시행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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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