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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청원서 등 처리절차조문 원문
    를 확인한 후 제출하게 한다.② 청원서를 제출받은 근무자는 이를 수용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청원업무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하고,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원부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청원서는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한다. 다만, 근무자가 일과 종료 이후 또는 공휴일 등 휴무일에 청원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청원서 등 처리절차조문 원문
    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⑤ 업무담당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명원이 송부된 경우에는 이를 청원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교부한다.
  • 제5조 · 청원 접수절차조문 원문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명원을 청원서를 발송한 소장에게 발급한다.② 동일 내용의 청원이 법무부장관과 지방교정청장에게 중복으로 제기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병합 처리한다.③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청원의 각하조문 원문
    고 인정되는 경우② 청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청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청원을 각하한다.③ 청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취하서 제출에 의한 각하의 경우 해당 청원을 종결처리하고 청원인이 통지를 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청원의 결정방식조문 원문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사안에 대한 결정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원서를 발송한 소장에게 전달한다.② 제1항의 결정서에 기재하는 "이유"란에는 청원사항에 대하여 주문의 정당함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객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청원의 취하조문 원문
    ① 청원조사관 또는 업무담당자는 청원인이 청원 취하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청원인이 청원서를 제출하고 청원서 송부 전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는 청원서와 취하서를 함께 송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고충해소종결조문 원문
    교정청장은 청원 조사 중 청원인의 고충이 실질적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청원에 대하여 고충해소종결 처리한다.② 청원조사관 또는 업무담당자는 고충해소종결 처리 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고충해소 종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필요 시 청원조사관 또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고충해소종결조문 원문
    과를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고충해소 종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필요 시 청원조사관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충처리종결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청원 사안이 고충해소 종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④ 고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