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청원서 등 처리절차조문 원문
를 확인한 후 제출하게 한다.② 청원서를 제출받은 근무자는 이를 수용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청원업무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하고,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원부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청원서는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한다. 다만, 근무자가 일과 종료 이후 또는 공휴일 등 휴무일에 청원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를 확인한 후 제출하게 한다.② 청원서를 제출받은 근무자는 이를 수용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청원업무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하고,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원부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청원서는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한다. 다만, 근무자가 일과 종료 이후 또는 공휴일 등 휴무일에 청원서
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⑤ 업무담당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명원이 송부된 경우에는 이를 청원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교부한다.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명원을 청원서를 발송한 소장에게 발급한다.② 동일 내용의 청원이 법무부장관과 지방교정청장에게 중복으로 제기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병합 처리한다.③
고 인정되는 경우② 청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청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청원을 각하한다.③ 청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취하서 제출에 의한 각하의 경우 해당 청원을 종결처리하고 청원인이 통지를 원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사안에 대한 결정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원서를 발송한 소장에게 전달한다.② 제1항의 결정서에 기재하는 "이유"란에는 청원사항에 대하여 주문의 정당함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객관
① 청원조사관 또는 업무담당자는 청원인이 청원 취하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청원인이 청원서를 제출하고 청원서 송부 전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는 청원서와 취하서를 함께 송부하고,
교정청장은 청원 조사 중 청원인의 고충이 실질적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청원에 대하여 고충해소종결 처리한다.② 청원조사관 또는 업무담당자는 고충해소종결 처리 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고충해소 종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필요 시 청원조사관 또는
과를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고충해소 종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도 필요 시 청원조사관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충처리종결 처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청원 사안이 고충해소 종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④ 고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