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5조 (청원 접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공포 · 2023-12-2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명원을 청원서를 발송한 소장에게 발급한다.
동일 내용의 청원이 법무부장관과 지방교정청장에게 중복으로 제기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병합 처리한다.
지방교정청장은 접수된 청원이 그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청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원사안 전부에 대해 조사 후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2. 청원내용의 일부가 다른 지방교정청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조사를 의뢰3. 청원내용의 전부가 다른 지방교정청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이첩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내용이 정보공개청구서, 고소장 등 명백히 청원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송부하거나 청원인에게 반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