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5조 (청원 접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명원을 청원서를 발송한 소장에게 발급한다.
②동일 내용의 청원이 법무부장관과 지방교정청장에게 중복으로 제기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병합 처리한다.
③지방교정청장은 접수된 청원이 그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청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원사안 전부에 대해 조사 후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2. 청원내용의 일부가 다른 지방교정청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조사를 의뢰3. 청원내용의 전부가 다른 지방교정청장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이첩
④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내용이 정보공개청구서, 고소장 등 명백히 청원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접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송부하거나 청원인에게 반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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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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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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