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12조 (청원의 결정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사안에 대한 결정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원서를 발송한 소장에게 전달한다.
②제1항의 결정서에 기재하는 "이유"란에는 청원사항에 대하여 주문의 정당함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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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결정서
[별지 제4호 서식] 법 무 부(○○지방교정청) 결 정 | 법 무 부(○○지방교정청) 결 정 | 법 무 부(○○지방교정청) 결 정 | 법 무 부(○○지방교정청) 결 정 청원사안 | | | 청 원 인 | | 해당기관 | 주 문 | | | 청원취지 및 결정이유 | | | 근거 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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