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12조 (청원의 결정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공포 · 2023-12-2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사안에 대한 결정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원서를 발송한 소장에게 전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청원사안에 대한 결정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원서를 발송한 소장에게 전달한다.
②제1항의 결정서에 기재하는 "이유"란에는 청원사항에 대하여 주문의 정당함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