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14조 (청원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조사관 또는 업무담당자는 청원인이 청원 취하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청원인이 청원서를 제출하고 청원서 송부 전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는 청원서와 취하서를 함께 송부하고, 청원서 송부 후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하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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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청원취하서
[별지 제5호 서식] 청 원 취 하 서 | 청 원 취 하 서 1. 수 용 기 관 : 2. 성 명 : 3. 접 수 번 호 : | 4. 취하서 본인 작성 확인(청원인이 자필로 작성) 작성예시) 00년 0월 0일 제출한(접수된) 청원을 본인 의사에 따라 취하합니다. 5. 취하사유 6. 처리결과 통보 여부 □ 통보 필요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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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청원의 기각제11조 · 청원의 인용제11조의2 · 고충해소종결제12조 · 청원의 결정방식제13조 · 결정서 전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4조 · 청원의 취하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