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9조 (청원의 각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은 접수한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원을 각하한다.1. 청원내용이 처우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청원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청원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징계시효 및 민사상 시효 등이 완성된 경우4. 청원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국가인권위원회ㆍ법무부 인권국 진정, 국가기관 민원서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5. 청원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6. 청원의 취지가 당해 청원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7.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이 기각하거나 각하한 청원 및 청원인이 취하서 또는 고충해소 종결서를 제출하여 종결된 청원과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청원한 경우. 다만, 청원인의 청원 취하 또는 고충해소 종결을 이유로 각하 또는 종결된 사건이더라도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각하하지 아니할 수 있다.8. 청원인이 청원을 취하한 경우9. 청원인의 출소, 이송 등으로 명백히 권리구제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청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청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청원을 각하한다.
③청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취하서 제출에 의한 각하의 경우 해당 청원을 종결처리하고 청원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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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법 무 부(○○지방교정청) | 법 무 부(○○지방교정청) | 법 무 부(○○지방교정청) | 법 무 부(○○지방교정청) | 법 무 부(○○지방교정청)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 |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 |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 |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 |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 청 원 인 | | |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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