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3조 (청원서 등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공포 · 2023-12-2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자는 수용자가 청원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서 봉함상태와 봉투 겉면의 인적사항, 수신처 등의 기재를 확인한 후 제출하게 한다.
청원서를 제출받은 근무자는 이를 수용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청원업무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하고,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원부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청원서는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한다. 다만, 근무자가 일과 종료 이후 또는 공휴일 등 휴무일에 청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날(다음날이 공휴일 등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이 종료된 다음날) 일과 시작 후 같은 항 본문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받은 청원서를 처리한다.
업무담당자는 청원서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청원서 봉투 겉면에 반드시 청원서임을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청원서 제출 시 우편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업무담당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명원이 송부된 경우에는 이를 청원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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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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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