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3조 (청원서 등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에 따라 수용자가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제기한 청원에 대한 처리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수용자가 청원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서 봉함상태와 봉투 겉면의 인적사항, 수신처 등의 기재를 확인한 후 제출하게 한다.
②청원서를 제출받은 근무자는 이를 수용관리팀장에게 보고한 후 청원업무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하고,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청원부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청원서는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한다. 다만, 근무자가 일과 종료 이후 또는 공휴일 등 휴무일에 청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날(다음날이 공휴일 등 휴무일인 경우에는 휴무일이 종료된 다음날) 일과 시작 후 같은 항 본문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받은 청원서를 처리한다.
③업무담당자는 청원서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청원서 봉투 겉면에 반드시 청원서임을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④청원서 제출 시 우편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⑤업무담당자는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명원이 송부된 경우에는 이를 청원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수용자에게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원부
[별지 제1호 서식] 청 원 부 | 청 원 부 | 청 원 부 | 청 원 부 | 청 원 부 | 청 원 부 | 결 재 | 담 당 | 담 당 | 교 감 | 교 감 | 과 장 | 과 장 | 부소장 | 부소장 | 소 장 청 원 부 | 청 원 부 | 청 원 부 | 청 원 부 | 청 원 부 | 청 원 부 | 결 재 | | |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청원 접수증명원
[별지 제2호 서식] 청원 접수증명원 청 원 인 | 접수번호 | 접 수 일 | 접 수 자 | 위의 내용과 같이 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 1. 청원처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안별로 최대 90일이 소요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60일이 연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접수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